김용균씨 이모부 '신분의 차이로 인한 죽음...안타깝고 분통터진다'

▲김용균씨의 이모부 황모씨(왼쪽에서 세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서 열린 '김용균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이 '김용균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균씨의 이모부 황 모씨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에서 " (사고 현장에 가보니) 5년 간 전문직 교육을 받아야 했던 현장에 1년짜리 계약직 사원이었던 영균이가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또 "영균이가 엄마에게 없어선 안될 자식이고 외아들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 (발전소에 취업했다고 했을때) 발전소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거기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고 오래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컨베이어벨트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누가 시키겠나, 안타깝고 분통하다"고 말했다.황 씨는 "보통 (이러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분의 차이"라면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하청이다. 용균이는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하청이 이 정도면 사기업의 하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영균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죽음이 됐으면 한다"면서 "김영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시스템이 만든 청년 김용균들의 죽음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면서 "국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을 처리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김용균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이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은 ▲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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