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종합)

안태근 “통상적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냐”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하고 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가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알려져,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촉발했다.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 서 검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서 검사 측은 사유서에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사건 기록 열람, 복사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조직경험,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정당한 인사,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또 “평검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인사 실무 검사선에서 하는 것이지 검찰국장이 그런 실무적인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보복 지시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이뤄진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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