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 참엔지니어링·제이에스피브이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참엔지니어링, 제이에스피브이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대명회계법인, 한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참엔지니어링이 매도 가능 증권과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과 수익인식 오류, 종속기업 관련 회계처리 위반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6000만원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감사인지정 3년 통보를 조치했다.제이에스피브이는 매출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과 소송충당부채 누락,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등을 지적 받았다. 증선위는 과징금 403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하고 시정요구와 개선권고를 내렸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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