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로 확대하고 그내용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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