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할 시간 없는데'…정쟁에 발목잡힌 세법개정 심사

야당 ‘보이콧’에 회의 잠정 중단
“시작부터 빠듯…오늘 오후라도 열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가 단 두차례의 회의만 열고 잠정 중단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기국회 일정 하면서 발목이 잡혔다.21일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야당이 불참의사를 전하며 취소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야당 없이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회의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조세소위에서는 574개 법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회의는 현재까지 두 번밖에 열리지 못했다. 지난 19일 회의도 오전 2시간 가량만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대로 심사를 치른 날은 단 하루다. 시작이 늦어져 애초부터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정쟁으로 발이 묶이면서 부실심사가 불보듯 뻔해졌다.현재 소위 심사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일부만 일독(一讀)하고 이견이 없는 법안을 구두 합의한 수준이다.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같이 여야 입장이 첨예한 법안은 심사 테이블에도 못 올라왔다.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특히 종부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심사를 미룰수록 야당만 손해인 상황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끝마쳐야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종부세법만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사실상 야당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마무리돼 보이콧이 풀리면 오늘 오후라도 회의를 열어야 할 상황”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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