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논란’ 차범근 축구교실…법원 “3300만원 지급해라”

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차범근 축구교실과 전직 코치가 ‘’을 놓고 벌인 진실게임에서 법원이 2년 간의 소송 끝에 코치 측 손을 들어줬다.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수석코치로 일한 노모씨가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퇴직금 약 3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노씨는 2016년 7월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차범근 일가의 개인비서 역할까지 했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됐다”며 차범근 전 감독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노씨는 2002년 6월부터 2015년 8월 재직기간으로 산정된 퇴직금 중 퇴직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약 50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2003~2011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해 모두 지급했고, 2012년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역시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2002년~2005년까지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선 “축구교실의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6~2011년 부분의 경우 일부 퇴직금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노씨가 해당 기간에 축구교실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씨가 주장한 약 5020만원 중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약 1660만원을 제외한 3350만원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 측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한편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노씨가 축구교실 수강료 등 약 3억3190만원을 횡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축구교실의 수강료를 수납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차범근 감독 등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112108410841483A">
</cente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