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후려치면 공공조달시장서 설 자리 잃는다…상생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3년 누산으로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공표(벌점 3.1점)'에서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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