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편입학 도입하고 신입정원축소…'개혁 청사진' 제시

신입생 군 전환복무 폐지, 개별 병역 이행
일반 대학생·현직 경찰관 편입 가능
의무합숙 1~3학년 폐지
운영 독립성 확보 방안도 추진

지난 3월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신임 경위들이 인권 다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들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입학연령 제한은 완화하는 한편, 입학생들의 군 전환복무는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경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먼저 경찰대 문호가 대폭 개방되고 신입 정원은 줄어든다.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는 반면, 2023학년도부터는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편입학은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 일반 편입학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경찰관 편입학은 계급·응시횟수 제한은 두지 않되, 3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 중인 경찰관의 지원은 제한하고 편입시험 합격 시 퇴직 후 편입학하도록 했다.학사 운영과 생활지도에도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진다.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에 대한 의무합숙과 제복착용이 폐지된다. 졸업학점은 130~140학점으로 감축하고 인문소양·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에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인권·성인지 교육을 펼친다.특히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 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유급, 재유급 시 퇴학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한다.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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