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운전 경찰관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순경 A(28)씨를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에서 넘어졌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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