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림청 단속 ‘비웃듯’ 무단점유 국유림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 무단점유 되는 국유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유림의 무단점유 규모는 2013년 5278건·660㏊에서 지난해 5878건·734㏊로 이 기간 건수로는 600건, 면적으로는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지난해 기준 무단점유 된 국유림의 활용현황에선 ▲농경용 2305건(39.2%) ▲주거용 2035건(34.6%)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기타 1150건(19.6%) ▲종교용 219건(3.7%) ▲산업용 132건(2.2%) ▲공용 37건(0.6%) 순으로 비중이 컸다.문제는 산림청이 무단점유 된 국유림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또는 교환 등으로 관리·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를 비웃듯 국유림의 무단점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가령 산림청의 무단점유 조치건수(면적)는 ▲2013년 797건(163㏊) ▲2014년 415건(49㏊) ▲2015년 930건(160㏊) ▲2016년 1056건(110㏊) 2017년 1019건(106㏊)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기준 유형별 조치현황에선 ▲원상회복 및 철거 586건(57.5%) ▲대부 290건(28.5%) ▲면적감소와 건수통합 등 기타 107건(10.5%) ▲타 부처 인계 또는 교환 22건(2.2%) ▲매각 14건(1.4%) 순으로 집계된다.이처럼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무단점유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산림청은 2015년 9월 28일~2017년 9월 27일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무단점유 된 국유림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도 했다.특례제도는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을 심사해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대상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당시 산림청이 파악한 특례대상 총 2864건 중 특례제도 적용을 신청·접수한 것은 1256건으로 전체의 43.8%에 그쳐 그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례기간 신청을 통해 지목변경을 한 건수는 556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478건으로 집계된다.박 의원은 “산림청의 관리·단속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추진되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한 보다 강화된 단속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임시특례 때 무단점유 국유림의 양성화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반영, 양성화 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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