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 운송사업자 명의 사업용 자동차로 사업하면 '명의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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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다른 운송회사의 사업용 자동차 일부를 사용해 다른 회사 명의로 관광노선을 운영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0)씨와 S 관광회사에 대해 ‘명의이용행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는 관련된 다양한 행위의 유형과 방법을 차량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주체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각 행위를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거나 제12조가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사업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해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이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없는 오씨는 2015년 7월~ 2016년 2월 타 운수업체들의 전세버스 9대를 빌려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S사의 버스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 매표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노선 버스 영업을 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아울러 운전기사들이 타 운수업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들의 급여와 차량 임대료는 오씨와 S사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S관광은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도 오씨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명의이용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2심 법원은 “오씨 등이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지휘, 감독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명의이용행위’에 해당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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