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원' 혐의 재구속 김기춘, 실형 판결에 항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석방 6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것이다.한편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중 조윤선ㆍ박준우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ㆍ정관주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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