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 朴 국정농단 2심은 불허-MB 1심은 허가 배경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실시간 TV 생중계를 허가했다.선고 공판 생중계는 3번째다. 앞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가 중계됐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근거였다.다만 지난 8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달랐다. 생중계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불허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국정농단 2심 선고의 된 데는 재판 시간과 공범들의 선고 공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지난 8월2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바로 한 시간 후에는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심 선고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판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생중계된 뒤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먼저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예단할 수 있다. 비록 선고 공판 간에 시간차가 적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생각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생중계의 필요성을 높이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두 재판을 연이어 생중계하게 되면 중계를 운영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다소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는 큰 제약조건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허가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무대로 2심보다 생중계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생중계는 불가피했다. 방식은 앞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판결 선고 때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을 경우, 판결 선고 전과 후부터 퇴정 때까지만 카메라에 잡힌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들어올 때와 선고가 다 끝난 뒤 나갈 때만 촬영할지, 휴정으로 인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촬영할지 등 세부사항은 오늘(4일)중 결정된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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