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태양광 난립' 비판…'안전관리 취약' '정기검사 도입'

김삼화 의원, 자연재해로 11건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태양광만 8건김재원 의원 "산사태·토사 유출 심각"…정기검사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국내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태풍·폭우·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총 11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태양광 설비 피해사례는 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설비 피해를 총 13건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올해 집중됐다. 동일한 설비가 3개월 새 두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소유주는 올 5월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비를 시공하다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후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8월 집중호우 직후 보강토가 무너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엔 현재 38만개가 넘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상태다. 올 상반기에만 1179ha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이 설치됐다. 김 의원은 "향후 태풍 경로가 재생에너지 설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폭우가 더 강하게 내릴 경우 피해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전에 국민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검사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정기검사를 도입해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임야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이 파손되면서 인근 농가를 덮치는 일이 잦아졌음에도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들이 사후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나 점검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안전관리를 사실상 업체에 맡기거나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자체의 허가요건 강화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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