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2018 서대문 독립민주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가보훈처가 100명이 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새롭게 선정, 포상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또 다시 외면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새 정부가 천명한 포상 심사기준 등의 개선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일부 후손들은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국가보훈처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77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선정해 포상했다. 이 중에는 건국훈장 93명(애국장 31, 애족장 62),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8명 등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포상된 분들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전문가 용역 등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포상된 분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발표했다.보훈처는 지난 4월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했는데, ▲3개월로 되어 있던 최소 수형·옥고기준을 폐지하여 3개월 이하라도 독립운동으로 인해 옥고를 치른 경우 포상 ▲독립운동 참여 때문에 퇴학을 당한 경우 학생신분을 감안해 포상 ▲실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분명하면 포상을 전향적으로 고려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포상된 분들 가운데 65명(36.7%)이 개정된 포상 심사기준의 수혜를 받게 됐다.그러나 이 같은 포상 심사기준 개정에도 서훈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약속했던 ‘독립운동 사료 국가입증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채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형 등을 입증할 만한 사료와 문서들이 1981년 1월7일 정부에서 문서정리주간실시계획공보 명목으로 폐기 처분된 경우가 많은데도, 사료 입증이 되지 않아 서훈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해 온 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