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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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이 국내로 반입될 당시 중국측에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이를 믿고 수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가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번 사건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돼, 북한산으로 판명날 경우 이 나라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해 지면서 외교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Kholmsk)항에서 석탄을 실은 중국업체 소유의 스카이엔젤호는 작년 10월2일 인천항으로 석탄을 운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China reply stated "Coal originated Russian Federation")'이라고 우리 세관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서에 명시됐다.이 경우 석탄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잘못 알고 수입했다는 정황에 신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선박이 석탄을 하역한 러시아 현지에서 원산지가 바뀐 것인지, 중국측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속인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10월11일 포항으로 들어온 석탄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다.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반입 뿐만 아니라 운송, 환적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셈이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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