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이달 13일부터 사전 신청국토부, 신청 예정자 수 50만명 웃돌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인 가구다.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청 예정자 수를 50만명 이상으로 예상,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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