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바클레이 등 세계 거대 금융 기업들 블록체인 특허 출원 러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산이나 채권 등에 기반한 디지털 영수증을 관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도 블록체인 기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송금하는 특허를 출원하는 등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19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특표상표국(USPTO)은 JP모건이 이 같은 특허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산 체계에 기반한 자산 또는 가상 영수증 관리 방법 및 체계'라는 이 특허는 토큰(가상통화)의 형태를 띈 가상 영수증을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담고있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 기본 자산이나 채무 관련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전하는 식이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비트코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언젠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거품에 뛰어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도입하는 모양새다. 앞서 JP모건은 지난 5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은행 내부 및 은행과 은행 사이의 결제를 진행하는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이날 영국 바클레이 은행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 2건을 제출했다. 첫 번째 특허는 디지털 화폐 전송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공개키 암호화와 디지털 통화 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관계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기술이다.바클레이 은행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 단순히 송금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상태 확인 및 보험 청구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입증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같은 특허를 이용하면 개인과 기업, 금융권, 금융 당국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갑을 할당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 활용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바클레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저장, 고객 신원 확인(KYC)에 있어 개인 정보 유효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특허도 출원했다.바클레이는 앞서 미국의 금융소프트웨어 스타트업 R3의 금융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코르다'를 극찬하며 "세계 금융 산업의 거래 비용 200억달러(약 22조원)를 줄여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래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가 분산 저장한 뒤 서로 비교 검증하며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많은 지점 침 인력은 물론 보안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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