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풍문 등도 불공정행위로 처벌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급등락하고 있는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금감원은 23일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테마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12월2일~12월16일 기간 중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시장지수 대비 변동성이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테마주로 분류되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4분기(10월2일~12월 16일) 기준 정치테마주와 시장지수 변동률을 비교하면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최대 2.80%, 2.4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주가 급등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정치테마주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상태, 지배구조, 공시 등을 근거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텔레그램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확인 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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