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떼간 경찰?'…커지는 드루킹 부실수사 의혹

경찰 'CCTV 떼어갈 이유 없어…저장 내용 압수' 반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폐쇄회로(CC)TV 자체를 수거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이후 출입 상황 등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계속될수록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22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과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앞서 3월 실시된 첫 압수수색 당시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한 달 만에 재차 수색에 나선 것이다. 드루킹 등은 이 곳에서 '댓글조작'과 김경수 당시 의원을 상대로 한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했다고 알려졌다.특검팀은 이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이 저장된 장치 뿐 아니라 기계 자체를 떼갔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CCTV를 갖고 갔고, 현재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의 경우 영상이 있는 저장장치만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후 경공모 회원들의 출입 상황이나 증거의 반입ㆍ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건물주 등의 진술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들은 지난달 15∼17일에서야 사무실을 정리했다.특검팀이 지난 10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사용자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장치) 카드 53개도 당시 이들이 짐을 빼면서 남겨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이다.경찰 압수수색 이후 3개월 가까이 흐른 만큼 그 사이 경공모 회원들이 출입하면서 휴대폰 등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CCTV가 없어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경찰이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점이다"라며 "경공모 중 일부가 특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다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당시 드루킹 의혹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 수사 중인 사안에 뭐라고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CTV 수거 의혹에 대해선 "실물을 떼 간 적 없다"며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물은 일체 특검에 인계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한편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노 의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은 2016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후원금 2700만 원을 보낸 바 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41615512354919A">
</center></cente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