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와 기간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지와 복무기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역거부자는 종교나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말한다.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756명이며 이 가운데 1776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 966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30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거쳐 최단시간 내에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헌법재판소의 주요내용은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은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넣으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그동안 국방부가 병역거부자를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았다. 국방부는 2009년 양심적ㆍ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란 용어를 '입영ㆍ집총거부자'로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부도 변화를 모색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방부가 현재 검토중인 안의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업무 및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전ㆍ후방에서 경계ㆍ대민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보다 복무 기간을 더 길게 하고, 고난도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는 화재진압 등을 하는 의무소방이나 해안가의 함정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의무소방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연간 600여명을 배정하고 있다. 근무기간은 23개월이다. 해양경찰은 연간 1300명을 배정한다. 사회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분야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국방부는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체복무제와 유사한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복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무 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비롯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도 3년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우선 병역거부자들의 심사기준이다. 병역회피의 창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군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길게 하고, 충분히 난도가 있는 곳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병역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도록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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