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인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6ㆍ13 지방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야 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충이 앞으로는 없어진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 직업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연간 약 15일의 법정공휴일이 2020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ㆍ추석 연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을 비롯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에 포함된다.우리나라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통상 공휴일로 인식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었다. 엄격히 말해 공휴일 규정이 법적으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돼온 것이다.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기업도 있다. 이는 노사 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ㆍ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휴식권ㆍ투표권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