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경고한 최저임금, 내년에도 올릴까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날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일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 전, 16.4%(2018년) 인상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2년마다 각국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2017년과 비교한 누적 상승률이 54%에 이른다며 급격한 인상을 경계했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빠르게 최저임금만 올릴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식업·도소매 고용 위축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기자들과 만나 "호텔과 식당 등 요식업계와 도소매 부문의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경고는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올랐다며 더 올릴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년만의 최악 수준에 달한 고용절벽도 최저임금 인상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2000명으로 8년 4개월만에 가장 작았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으며 결국 10만명 선까지 붕괴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지난달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다.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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