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대상'이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사건...결국 미화원 패소(종합)

대법 '휴일근로수당은 150%만 지급... 주말은 일주일 근로에 포함 안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중복해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이 사건 원고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0년,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지 7년만에 패소 판결을 받아들였다.하지만 이번 사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에 포함된 사건이어서 재판결과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휴일근로 수당은 150%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심리에 관여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은 "휴일근로 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산임금 중복지급 부정' 판결을 내렸다.반면, 이 사건 주심인 김신 대법관과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들은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포함되야 한다"면서 "가산임금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라는 소수의견을 냈다.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의 경우 추가근로수당에 휴일근로 수당까지 합쳐서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2005년~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5일 40시간 근무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각 4시간씩 휴일근로를 했고, 성남시는 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추가근로수당만 지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1·2심은 환경미화원 손들어 줬는데...이 사건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지난 2011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고패소 취지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은 7년의 기다림 끝에 빈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재판거래' 문건과 100% 일치...정말 ‘거래’ 없었나?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점을 들어 이날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의 여파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까지 여파를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재판거래’ 의심 문건 가운데 ‘71번’ 파일(‘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을 ‘정부운영에 사법부가 협력한 사례’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중복할증이 하급심의 대체적 입장”이라면서도 “기업의 막대한 추가부담을 고려해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문건 p3~4)라고 밝혔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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