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6000억 배상' 美 판결 거부…재심 요청

지난달 25일 미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삼성 "평결의 합리적 근거 없고, 증거의 무게에 비해 배상액 지나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삼성전자가 '아이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5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지 로360이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판결은 2016년 미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달러(약 430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재산정 결과 금액이 오히려 1억4000만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삼성전자는 34장에 이르는 재심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은 갤럭시S 출시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송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1530만대에 대한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품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미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8명이 전원 일치로 수익금 전액 배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에 배상액 감소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대가 높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지방법원에서의 심리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창의성과 혁신, 공정한 경쟁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로360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1일까지 삼성전자 재심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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