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상수원 주변 유류·유독물 운송차량 단속

주암호·동복호·상사호 주변 통행증 미발급 차량 대상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주암호 등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순천시, 화순군 및 순천 낙안파출소와 화순 남면과 동면 파출소 등이 참여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상수원 주변에서 차량사고 발생 시 상수원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다.통행 제한되는 광역상수원 주변 도로는 ‘물환경보전법’ 제17조 규정 등에 의해 주암호, 동복호 및 상사호 주변 순천시와 화순군 관할 5개 도로 총 58.5㎞구간이다.상수원별 제한도로는 주암호의 경우 국도 15호선과 시도 8호선 총 30.3㎞, 동복호는 군도 4호선과 21호선 총 19.2㎞, 상사호는 지방도 58호선 9.0㎞가 지정돼 있으며,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하기 위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와 법인회사는 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다만, 군용차량이나 통행제한도로 인접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농약을 운반하는 주민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통행할 수 있다.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박남진 과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 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로 운행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업종 운반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와 주요 교차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상수원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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