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유죄확정(상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마침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법은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야권 정치인을 반대한 인터넷 게시글과 반대 댓글, 리트윗 등 사이버 활동을 했다"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특정후보자와 정당을 고무, 찬양하거나 비난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활동을 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조직과 체계, 사이버 활동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런 활동 전부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심리전단장 등이 사전에 공모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원 전 원장)은 취임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를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홍보하고 야당을 비난케 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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