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작업대출' 불법광고 27.4% 급증……무심코 대출 받다가는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급전 500만원이 필요했던 무직자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카페 매니저는 "직장이 없어도, 소득증빙이 안돼도 누구나 100%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재직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실제로 처리하므로 허위서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던 A씨는 카페 매니저에 대출을 의뢰했다. 카페 매니저는 A씨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들고 대출을 받은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총 6개 유형의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중 A씨 같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고 금융회사에 사기 대출을 일으키는 작업대출 광고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81건을 차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고 현혹한다. 중간 모집책을 거치지 않고 면담, 서류 위·변조에 대출 진행까지 직접 진행한다는 뜻의 '원라인대출', '작대',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며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수법 등을 썼다.자금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즉시대출', '당일대출' 등의 형태로 누구나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도 두드러졌다.작업대출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불법 금융광고 유형은 개인신용정보매매로 전년 보다 21.7% 늘어난 84건을 차지했고, 미등록 대부 광고가 8.4% 늘어난 46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통장매매 광고는 대포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1.4% 급감한 275건을 기록했다.금감원은 통장매매나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 통장을 판 사람이나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출사기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며 "금융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확산되는 금융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대부업체 거래시 홈페이지 '파인'을 통해 정식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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