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무기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

인사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공직으로 자리를 옮길 때 해당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다.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공공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한해서 호봉 인정을 해왔는데 최근 민간경력 채용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동일하게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올해는 사병 월급이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각각 오른다.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허업무수당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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