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쉬운 연말정산]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가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하다.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한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