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마약을 밀수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요리사 이찬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전날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마약 흡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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