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환경제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환경부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ㆍ활성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ㆍ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신규 제도 도입 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 규정과 관련해 사업자 혼선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다.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 부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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