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복지관·경로당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은 해당되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수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실내 공기질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을 하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장소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열악한 실내공기질이 개선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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