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불공정거래 상담 창구 개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2일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 및 운영한다. 저작권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통로다.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한 소위 '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관은 저작권상담센터 소속 변호사다. 저작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상담하는 저작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려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전화해 내선 번호 4번(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서비스)을 누르면 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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