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일색 대학가, 처벌은 '솜방망이'

합격자 불합격자 뒤바뀌는 '낙하산' 인사는 예사자녀 특별 채용 후 출근 안 해도 6000만원 지급국립대도 채용비리 다수 적발… 처벌은 경고·주의에 그쳐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23곳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처벌 대상 316명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대부분이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으며 일부만이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경남의 한 사립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전(前) 총장 등 관련자 15명 모두 경고에 그쳤다.부산의 한 사립대 법인에서는 이사가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전(前) 이사장 등 관련자 4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전북의 한 사립 전문대에서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약 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부서가 별도로 조치하도록 처리했다.국립대의 채용비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남의 한 국립대에서의 경우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했지만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한 사건도 적발됐지만 관련자는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또 다른 경남 지역 국립대에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학사정관 공채 지원자 2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을 불합격으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한 4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 후 서류전형 탈락자를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해당 관련자 역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충북지역 국립대에서는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자 6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안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이다"라며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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