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달 11일~28일 추석 성수용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5건의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단속은 도와 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성수용품 제조·유통현장에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 위반, 추석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적발된 유형별 위반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유통기한 위반 3건, 원산지 미표시 11건, 기타 6건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12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13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사법경찰은 명절을 앞둔 현 시점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원산지 표시 위반 등)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업소를 단속,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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