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과태료 2억10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광고 시간 위반, 협찬고지 위치 위반 등 이유로 15개 방송사에 총 4억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5∼6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와 올해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국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을 위반했다.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2억1050만원, MBC 스포츠플러스는 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다른 방송사에는 3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