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왜 부실한가 했더니…영양사에 상품권 준 식재료업체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풀무원의 식자재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계열 CJ프레시웨이 등이 자사 식자재를 구매한 만큼 학교 영양사들에게 백화점·영화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드머스와 함께 상품권 제공에 동참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사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4년간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들 업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사실상 급식용 식재료의 결정권을 영양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CJ프레시웨이)에서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학교로 납품되는데, 각 학교는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학교 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유인을 갖게 된다. 공정위는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 정부합동점검 차원에서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으며, 이들에 앞서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에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푸드머스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프레시웨이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했다"며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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