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코스닥이나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정보 유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분석이 나왔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증권가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2일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시 정보의 유출 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코스닥 또는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관측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판매계약 체결’ 공시 9653건과 배당, 기술 도입, 자사주 취득, 단일판매계약 해지, 유상증자, 금전청구소송 등 수시공시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같은 공시가 나오기 전의 누적비정상수익률(CAR)과 초과거래량(ATV), 비대칭거래(순매수)량(STI) 등을 따졌다.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공시일 전 양(+)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초과거래량에서 모두 의미를 둘 만한 변화가 관측됐으며, 특히 기관보다 개인의 초과거래량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공시 3일 전부터 공시일까지’와 ‘3일 전부터 공시 전날까지’의 시장가치 변화 비율을 계산한 결과, 코스닥 중소형주의 ‘정보 유출 효과’는 6.2%로 추정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건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체결을 공시한 83개 종목을 분석해보니, 8개 종목에서 공시 전날 눈에 띄는 초과수익률이 나타났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평균 745억원으로 분석기업 전체 평균 7772억원의 10분의1 수준이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보 유출과 내부자 거래는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불신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선의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면서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공정공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 근절 차원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형사처벌과 행정벌 등의 강도를 높이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외에 시세 조종까지 조사하기 위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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