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외부감사인 선임, 6년 자유·3년 지정' 의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은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지정감사제처럼 증선위가 직권으로 한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예외 기업은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기업이 3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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