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25% 요금할인 두고 막판 줄다리기…위약금 면제될까

9월15일부터 신규 가입자 25% 할인장기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논의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적용 대상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5% 혜택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법적 근거가 없어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어서였다. 그러면서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업계는 스스로 매출을 수천억원이나 감소시킬 요인이라며 소급적용 불가입장이 분명하다. 선택약정에 가입해 있는 1400만명의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5일 과학기술정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 이통사와 가입 기간이 오래된 가입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포함된 것으로 처음에는 할인율이 통신요금의 12%였다. 지난 2015년 4월 할인율이 20%로 인상됐다가 이번에 25%로 재인상된 것이다. 일찍이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할인율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지했다. 지난 2015년4월 1차 인상 때는 기존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5%에 그쳐 이통사들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인율 인상을 소급적용 해줬다. 과기정통부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가 1400만명에 달하면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할 경우 당장 이통3사의 매출이 3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이통사로서 따르기 어려운 행정 지도가 된 셈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9월15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율 인상 혜택이 돌아갈 경우 당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약 발표를 통해 전국민에게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5일 전까지 이통3사와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 약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을 받도록 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해줄 것을 이통사에게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 같은 조치가 약정 기간이 많이 남은 고객이나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객을 차별하는 영업 행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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