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교사 지역 가산점 상향 및 2차 시험에도 적용 추진교사 무급 휴직 신청 조건 10년→5년으로 완화도 제안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원 임용 확대와 정부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이 면접, 수업 시연 등 2차 시험에도 적용되고 1차 시험 반영점수도 상향될 전망이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서울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가산점은 각 시·도 마다 다른 임용시험 응시율과 교원 수급을 보정하기 위해 시험 주관 교육청 관내의 교대 출신에게 1차 시험 성적 만점(100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역 교원 선발 예정 인원이 전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 '임용절벽' 상황인 만큼 서울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행 3점인 가산점을 6~8점 수준으로 올리고 2차 시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교사 임용 시험은 1차 서술형 필기시험과 심층 면접, 수업 시연, 수업안 작성 등의 2차 시험(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점수와 합산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2차 시험의 기본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2차 시험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 지역가산점까지 2차 시험에도 적용될 경우 시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쳐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1차 시험 가산점 상향은 교육청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2차 시험에도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4항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가산점 상향의 경우 교육감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방안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서울 지역만 올릴 경우 타 지역과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날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역가산점을 일괄 6점으로 올리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방안에는 현직 교원이나 경력자는 가산 대상에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등임용 합격자의 11.5%(556명·지난해 기준)에 달했던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이탈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교사들의 자율연수휴직 신청 자격도 재직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도 이와 비슷한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있지만 신청 조건이 재직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며 "자율연수휴직 자격이 5년으로 완화돼 활발히 이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교원 임용의 여유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해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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