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부터 경력단절 예방까지 기능 확대불법영상물 유포자, 영상기록물 삭제비용 부과시키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20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추진하고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가존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폭력 상황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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