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 '지금이 주식 살 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임박했다.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측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반영된 악재여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30일 증권가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기아차 사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얼마나 부담 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장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대위아와 같이 고정성을 가진 기아차 임금구조상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기아차의 최근 악화된 실적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근거한 지급금액 변동 가능성은 상존하다. 시장 예상은 최소 1조3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이라고 했다. 신의칙은 ‘신의성실 원칙’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노사가 서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 이전에 이뤄진 기아차의 1차 집단소송분을 제외한 2차 대표소송(2011~2014년) 및 이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1조원 내외로 판결 금액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3조원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1조원 이하는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에 비해 기아차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ER) 기준으로 25%나 디스카운트돼 있다. 2015년 초 현대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과 달리 기아차는 통상임금 리스크가 진행 중이어서 주가에 반영돼 왔다는 것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의 일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기아차 주가는 판결 이후 단기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 소진을 위한 기아차의 평균판매가격(ASP) 인하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주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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