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롯데쇼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8월29일 예정인 임시주총 개최 및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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