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아시아경제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자금줄 차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ㆍ철ㆍ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기존제재의 확대, 납ㆍ납광석ㆍ해산물의 수출금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금지 등의 신규제재가 추가됐다. 또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약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연간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로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강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북한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이번 2371호는 이전의 제재보다 강화한 조치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원유 수출금지가 제외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 허점은 ▲생산된 석탄의 내수 전환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의 해상 거래 시 감시 불가 ▲암묵적인 북한해외노동자 송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구조적 허점은 제재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는 제재를 무력화시켜왔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온갖 명분으로 대북제제의 틈새를 벌리고자 하는 역할도 분명한 구조적 허점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로부터 8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다. 이번 2371호 제재조치에서 중국이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중단을 제외시킨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28일 ICBM 발사 직후 우리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북핵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잣대다. 또한 중국이 인도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지원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남북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조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언급은 북중동맹이 견실하며 북한배려는 당연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화강조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방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진화될수록 한국의 안보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국가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엄중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의 사드배치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부당한 압력은 내정간섭 행위라는 점에서 일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갈 지(之)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자강과 동맹을 훼손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호 도발 직후 정부는 사드4기에 대한 긴급 임시배치를 결정했지만 현지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에서 사드배치의 절박감은 벌써 사라졌다. 이런 행보는 스스로 안보적폐(安保積弊)를 쌓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기시 돼야 한다. 또한 베를린 구상에 미련을 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북한에 굴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국제공조의 틀을 깨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에 대한 조급함은 금물이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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