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경조사 비용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 대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비, 경조사비, 음·식료비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영란법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상한액 조정에 한하면 추석 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맞춘 과일선물세트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현 법률상의 상한액 규정은 10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에 있는 기준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에 상한액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며 김영란법 상한액 의사를 내비쳤다.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규정된 직업에 대해 3만원 이상 식사대접,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는 ‘3·5·10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가 구체적 조정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그러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상한액 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견해을 보여 추석 전에 실제로 조정이 이뤄질지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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