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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를 추진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MRI와 초음파는 암, 4대 중증질환자 등 일부에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보험 적용이 된다.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내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전한 보험 적용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 외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와 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될 전망이다.급여화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과 실시 현항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암에 급여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이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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