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도서·공연 지출시 세부담 절감 혜택 2배” 해명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기존보다 세부담 절감 혜택이 2배 늘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5일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 써야 9만원 혜택?’ 제목으로 보도된 뉴시스 기사(4일 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도는 “내년 7월부터 정부가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연봉 4000만원의 A씨가 도서구입·공연관람비에 연간 500만원을 지출할 경우 총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추가 공제율 및 추가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적용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되어 기존보다 세부담 절감 혜택이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해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무관히 도서구입·공연관람에 대해서는 항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초 개정 전에는 도서구입·공연관람 외의 지출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에 도달할 경우,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예를 든 총 급여 4000만원 A씨의 경우는 “최소한의 공제만을 받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사와 동일하게 15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2만5000원까지 세부담 절감 혜택이 발생한다”고 했다.또한 대변인실은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를 연 40만원 지출하는 총 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감면 세액이 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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