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확정…‘무기 로비스트’ 의 몰락사

린다김 / 사진=연합뉴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64)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953년 경북 청도군에서 출생했다. 70년대 ‘김아라’ 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1977년 유명 레코드사에서 ‘그땐 몰랐네’ 를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내기도 했다. 린다 김은 연예계 활동 이후 미국으로 떠났는데 친구의 소개로 터키 출신의 거물급 무기거래상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무기 로비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 무기 도입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린다 김은 구속된 와중에도 정·재계 인사들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아 구설에 올랐다. 또 2016년 7월 김씨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대표적인 여성 무기 로비스트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몰락했다.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